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예비·새내기 창작자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콘셉트일까요?

이제 막 업계에 발을 내딛은 신진작가들에게 ‘저작권’은 또 하나의 낯설고 어려운 세계입니다. 쉽지 않은 '저작권법'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만약,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이 있다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와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찾아갑니다.

바로 ‘저작권 이야기쇼’입니다.

‘저작권 이야기쇼’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포인트!

‘계약할 때 알아야 할 필수용어’와 같은 기초부터 실제 계약서들을 보며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심화과정까지 전문가와 작가, 창작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틀을 벗어난 흥미로운 교육방식 덕분일까요?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들의 만족도는 95%에 달하는데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생각 외로 저작권 특강이 흔치 않거든요. 이번 교육으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육수강생

‘저작권 이야기’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창작자는 2,018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교육 대상을 5,5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법률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4월에 개소했습니다.

또,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직접 창작자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서비스를 6월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K-컬처의 바탕이 되는 창작의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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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어서와~ 이런 저작권 교육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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