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6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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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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