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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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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