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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과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의 세무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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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중국적자 등 역외탈세 세무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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