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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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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 등 영업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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