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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한편, 농림부는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했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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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투기 근절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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