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화) 중국 정부가 글로벌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를 통보해 왔으며, 집행위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초래할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민간 드론의 군사적 사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주요 드론 수출국으로써 종합적 평가 및 고려에 근거, 드론에 대해 수출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 수출통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동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상당량의 드론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는 관련 수출입 통계에 근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액이 올 1~5월까지 약 1.2억 달러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에 비해 30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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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미칠 영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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