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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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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스류 불법 제조‧판매 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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