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60세 이상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민간형
·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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