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국일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전능력 자가진단>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교통 안전교육>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야간)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문의
· 경찰청 콜센터(☎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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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중 고령 운전자가 있어 교통안전이 걱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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