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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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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