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spons-pengusaha-soal-larangan-barang-impor-di-bawah-rp-15-juta-dijual-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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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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