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EU의 우회 수입 조사 등은 팜 오일 수입제한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양자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U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EU의 삼림공급망실사 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에 대한 EU의 항의 및 인도네시아의 EU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위협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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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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