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국일보]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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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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