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동국일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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