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이 EU의 탄소배출 목표치 대비 1.5억 톤 이상의 탄소를 초과배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Fit for 55 패키지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3월 온실가스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개정안을 채택,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바 있다.

ESR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회원국별로 탄소배출 목표치를 차등 부여, 독일을 포함한 5개 최대 부유국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의무를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건설 및 운송 분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EU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이 아닌, 통합 감축 목표를 택했으나 2030년까지 2억 톤 이상의 탄소 과잉 배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있으나, Fit for 55 패키지의 시행으로 잔여 배출권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있으나, Fit for 55 패키지의 시행으로 잔여 배출권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에서 2027년까지 독일의 목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격차는 15배나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최소 75억에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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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비용적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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