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면,
친환경 표시지침 및 탄소감축인증프레임워크 등 두 가지 법안의 협상은 난항 중으로 이번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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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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