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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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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