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