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자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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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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