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동국일보]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4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9,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담당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담당인력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77명, 2023년 10월 현재는 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대응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80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