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전국 90개 시장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 : 2만 5천 원 이상~5만 원 미만 / 환급액 : 1만 원
- 구매금액 : 5만 원 이상 / 환급액 : 2만 원

전국 90개 시장에서 11월 20일 ~ 연말까지

행사별 참여 시장의 위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확인하세요!
· 11월 대규모 특별전 : 11. 20.(월) ~ 11. 26.(일)
· 12월 대규모 특별전 : 12. 4.(월) ~ 12. 10.(일)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①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판매자는 해누리 앱에 영수증 판매 정보 등록
③ 소비자는 행사 부스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영수증 제출 후 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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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장철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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