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2.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상이
Q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