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합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만 6개월 주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업들이 일반국민에게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있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주기적 변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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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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