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동국일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각종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법안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도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기쁘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의정부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의정부 금오지구 등 원도심이 대상에 포함되며, 시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각종 개선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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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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