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동국일보] 1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자동차관리법'등 2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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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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