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 원 정도 감소됐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 정도 감소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 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차량 구매자와 상담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로 은행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채권 매출을 담당하는 NH농협은행에서는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도 경감됐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국민이 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기 채권 환급 안내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홈페이지·관보 외에도 언론보도, SNS, 우편 등 안내 매체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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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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