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국일보] 투자리딩방 범죄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투자리딩방 범죄유형

∨ 가짜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영업’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3.9.25.~’24.3.2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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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러분의 투자리딩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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