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
[동국일보]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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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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