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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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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