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류 확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은밀하게 활동했으나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대범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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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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