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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021.4.1~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에,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또한,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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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중청량제 등 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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