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및 활용 절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하여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하여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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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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