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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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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