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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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사업자 인증애로 해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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