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PNG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A씨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지만,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냈으며,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X-ray 영상자료 및 총기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26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권위,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