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국일보] “사이버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간접적 협조자는 물론, 도박사이트의 개발·판매, 도박사이트 광고·호객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 사이버도박 예방수칙

1.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권유나 SNS, 문자광고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 내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주변 사람이 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알려주기”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금전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의지대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넷라인(채팅상담) : netline.kc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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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사이버범죄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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