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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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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