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동국일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Ž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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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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