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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

특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국권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이어, 국권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면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

아울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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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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