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시위원회.PNG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 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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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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