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_한글_세로.PNG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즈텍더블유비이, (주)킹텍스 및 조양모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13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정위, 육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사 시정명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