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PNG

[동국일보]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끝으로,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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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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