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PNG

[동국일보]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또한,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ㄴ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ㄱ씨가 ㄴ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39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권위, 혼인의 실체 증명 시 유공자의 사실혼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