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년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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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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