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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또한, 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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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하도급 기술 보호'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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