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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021.1.8.~20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로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래 하자분쟁 신속경제성 제고로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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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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