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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했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월 ~2019.12월)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아울러,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2020.1.24)했고 20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으며,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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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쌀 관세율 513% 확정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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